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넘기는 것으로 보는 범위에 자본거래를 더하고, 증여세를 깎아주는 친족 범위를 좁히며, 투자조합이 가진 증권 등의 내역을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부는 세금 부담이 늘 수 있고,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친ㆍ인척 증여재산 공제 및 자료제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하며, 투자조합이 보유ㆍ거래한 증권 등에 대하여 그 내역 등을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제53조 및 제82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이익의 증여로 보는 범위에 자본거래가 들어가요.
보유하거나 거래한 증권 등의 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