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영상물 광고나 홍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확인해 줘요. 이 법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그 확인을 직접 하도록 바꿔요.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확인을 사업자가 스스로 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홍보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위원회 대신 사업자가 직접 하게 돼요.
광고·홍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리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