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수의사가 아니라도 동물병원을 차린 운영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동물이 진료받을 길은 넓어질 수 있고, 대신 운영자가 따라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에는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4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의사가 아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의무가 생겨요.
병원 운영자 차원의 진료 거부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