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향·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올릴 때, 그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사람의 얼굴·몸·목소리를 본인 동의 없이 합성·편집한 인공지능 생성물은 유통을 금지해요. 표시 의무와 처벌이 새로 생기는 만큼, 올리는 사람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올릴 때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붙여야 해요. 표시를 빠뜨리면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그 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분류돼 처리 거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시 여부와 동의 없는 합성물 유통을 가려내고 관리하는 일이 늘어나요.
표시를 통해 어떤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