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세감면(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의무로 만들고, 넘으면 그 내역과 이유를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세금이 크게 부족할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도록 요건에 넣어, 임의로 추경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4.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도 정부는 원인진단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한도를 초과했을 때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또한,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역시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조 원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마땅히 세입을 경정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감면 한도와 추경 결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나라 살림 운영에 새 기준이 생겨요.
세수 부족 때 추경 요건이 생기는 만큼, 교부금 삭감 대신 추경으로 대응할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