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주택을 빨리 짓는 사업에서, 땅·건물 주인이 보상으로 새 부동산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올해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7년까지 더 이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지방세가 덜 걷히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이어져요.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늘어나요.
감면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