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현행 규정에, 협박·회유(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구속된 피의자를 반복 소환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수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다만 어디까지가 정당한 수사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경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박·회유·반복 소환을 받았을 때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폭행·가혹행위뿐 아니라 협박·회유·소환 남용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