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중개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물건값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주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고, 그 대금의 절반 이상을 따로 떼어 관리하게 해요. 판매자는 돈을 빨리 받게 되고, 대신 중개업체는 자금을 묶어두는 부담이 생겨요.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주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등의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화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재화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0호,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 확정일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받게 되고, 그 절반 이상이 따로 관리돼요.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금의 50% 이상을 따로 관리하는 의무가 생겨요.
내가 산 물건의 대금이 정해진 기한 안에 판매자에게 가도록 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