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할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건물을 무료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 부담은 줄지만, 무료로 빌려주는 만큼 들어올 임대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재산에서 들어올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