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전문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비슷한 다른 과학기술원(KAIST·UNIST)에는 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는 없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석사 교육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전문석사 과정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특정 교육기관의 학위과정 운영 근거를 바꾸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