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행사에 온 당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주거나, 당원 교육에 드는 비용을 관련 업체·강사에게 주는 것을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정당 활동은 더 자유로워지지만, 선거법이 막아 온 금품 제공의 허용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 행사에 가면 교통편의와 통상적 식사를 정당 경비로 받을 수 있어요.
당원교육에 드는 기획비·강사료·숙식·교통비 등을 정당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당이 당원·업체에 제공하는 금품 중 선거법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