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할 만한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가 있어요. 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올려서, 더 큰 사업만 조사를 받게 해요. 조사를 거치는 사업 수는 줄고, 조사 없이 진행되는 사업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큰 사업 중 사전 조사를 거치는 사업이 줄어요. 절차가 빨라지는 사업이 느는 대신, 사전 검증 없이 진행되는 사업도 늘어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이거나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미만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