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나라가 기록하고,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 국민만 출생신고가 되고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출생 기록이 안 남아요. 이 법은 그런 아동도 출생 기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증명서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024년 7월 19일부터 도입된 출생통보제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생 사실이 나라의 기록으로 남고,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녀 출생등록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가 면제되고 등록 업무 정보 제공 요청이 제한돼요. 대신 증명서를 뗄 때는 수수료를 내요.
기관에서 출생이 있으면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적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