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려고 만든 사회복지법인이 아이 수 감소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워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 처리 방식에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데, 이 규정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 수 급감으로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이 전부 국가·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례로 재산이 국가·지자체로 덜 귀속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법인이 해산을 미루지 않게 되어 보육 환경 변화가 이 규정과 맞물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