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는 일을 맡긴 쪽이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대신 냅니다. 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나중에 돌려받는데, 지금은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이 법은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관청이 알아서 돌려주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없이 환급을 처리하게 되며, 이를 위한 행정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