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를 쓰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주인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충전할 곳을 찾기 쉬워지는 대신, 시설 주인에게는 충전시설을 마련할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춰야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