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 자격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한 건물이나 땅을 여럿이 나눠 가졌을 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바뀌면 그 사람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어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 등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2인 이상의 공유재산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후견을 받고 있어 활동이 어려울 때, 다음 지분자가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임원 자격이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