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쓰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누구에게 만들지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신사가 가진 주소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로 대상자를 무작위로 뽑아 통신사에 넘기고 통신사가 그 사람들의 가상번호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내경선·여론조사 대상자를 뽑는 기준이 통신사 보유 주소에서 선거인명부로 바뀌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로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통신사에 보내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통신사 주소가 아니라 선거인명부로 뽑힌 대상자의 가상번호를 제공받게 돼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명단의 대상자에 대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