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봄노동자(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정하는 공통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 20시간 최소근로시간 보장, 대기수당, 감염병 안전휴가 같은 내용을 담고, 국가와 지자체에 처우개선 계획과 관리·감독 책무를 두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지급·교육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돌봄노동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년 뒤 돌봄 분야에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단기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을 보유하고도 75%가 입직을 하지 않는 등 돌봄노동자의 수급체계가 불안정한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노동의 환경과 조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20시간 최소근로시간과 대기수당이 보장되고, 사업장 밖 근무나 출장지 간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요.
대기수당 지급, 감염병 예방 교육, 유급 안전휴가 보장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세우고 제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책무가 생겨요.
돌봄노동자에게 적정 임금과 최소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공급체계를 정하는 내용이라, 이용 조건과 비용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