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악취 대책을 세우는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피해나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은 정밀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은 고친 결과를 내야 하고, 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와 벌칙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이 악취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선명령을 받으면 고친 결과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요.
조사·검사를 위해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토지에 들어올 수 있고, 막거나 방해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