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의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마약을 썼던 사람도 정신과 전문의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수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예외를 없애고,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사기죄로 형을 받고 그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수의사가 될 수 없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가 늘어서 자격 조건이 더 엄격해져요.
정신과 전문의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해도 수의사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인정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 형이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수의사가 될 수 없어요.
수의사가 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진료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