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관리하고, 접경지역에서 살포하거나 관련 법령을 어기면 통일부가 살포 금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군사적 긴장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단체의 활동을 국가가 제한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고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뿌려지면 통일부가 살포 금지를 통고하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게 돼요.
살포 전 신고 대상이 되고, 접경지역 살포나 관련 법령 위반 시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통고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협조요청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