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턴키 등 심사를 맡는 위원을 뽑을 때, 위원 후보의 범죄경력을 관련 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를 살펴 오류를 확인하고 고치는 의무를 공공 공사에서 민간 공사까지 넓혀요. 검증 절차와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관과 시공사의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연임하거나 위촉하기 전,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검증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울러,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촉·연임 전에 범죄경력을 관련 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민간 공사도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보고해야 하고, 오류를 확인하면 시정조치를 하게 돼요. 착공 전 절차가 늘어요.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