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티켓 판매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얼굴, 지문처럼 몸의 특징을 담은 정보)를 모으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생체정보 수집이 막히는 대신, 안면인식으로 암표를 걸러내던 방식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티켓을 살 때 사업자가 얼굴,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모으거나 쓸 수 없게 돼요.
암표 방지를 위해 안면인식으로 생체정보를 등록하던 절차가 사라져요. 대신 암표를 가려내는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어기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