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의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줄 때, 그 혜택을 받는 쪽이 지자체에 내는 돈을 '공공기여금'이라고 해요. 이 법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지역을 개발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는 이웃 지자체까지 넓혀요. 기반시설을 더 고르게 공급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개발이 일어난 지역에 쓸 몫은 그만큼 나뉠 수 있어요.
및 주요 내용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웃에서 진행된 개발로 모인 공공기여금을 우리 지역 기반시설에도 쓸 수 있게 돼요.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인접 지자체까지 넓어져서, 그 돈이 우리 지역에 쓰일 몫은 나뉠 수 있어요.
납부한 공공기여금이 쓰이는 지역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