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깎아주고,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세금·관세 감면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린 만큼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2024년부터 2026년 과세연도에 적용돼요.
세액감면과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나라 살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