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영이 어려운 회사가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팔면, 그때 생긴 차익에 매기는 법인세를 3년간 미뤘다가 그 뒤 3년에 나눠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회사에 출자한 회사가 대신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줄 때도 같은 세금 미루기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미뤄지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에 사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기업이 상환을 위해 양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도차익으로 인하여 법인세 누진세율 중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상환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내국법인 자체에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해당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어 기업의 채무상환과 구조조정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미루고 이후 3년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기간 세수는 뒤로 미뤄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미뤄지는 법인세만큼 전체 세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