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심 연락 횟수를 줄이고, 시효가 지난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채무자 쪽 보호는 넓어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금융회사 쪽에는 통지 의무와 연락 제한이 더 생겨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ㆍ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당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채무자에 의한 추심중단 요청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협상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시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일부 채무의 변제가 있던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 즉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부의 변제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됨. 그러나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사이에는 민사법에 대한 지식,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 불균형이 있다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인채무자에게 시효경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ㆍ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공정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심 연락이 7일에 3회, 1개월에 10회를 넘을 수 없고, 서면으로 중지 의사를 밝히면 연락이 멈춰요. 연락이 줄어드는 만큼 상환 협의나 안내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상당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되면 이 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받아요.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알려줘야 해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 빚에 대한 추심이 금지돼요.
연락 횟수, 방문 시점, 시효 통지에 대한 새 의무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