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나가는 사람이 살 집을 구할 때, 시설의 장이 공공임대주택 신청 같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퇴소자가 혼자 처리하던 절차를 시설이 돕게 되는 대신, 시설이 맡는 업무와 개인 정보를 다루는 범위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임대 신청과 자격 확인을 시설의 장이 대신 해줄 수 있어서, 절차를 혼자 밟지 않아도 돼요. 대신 신청 과정에서 내 정보를 시설이 다루게 돼요.
퇴소자의 주거 신청 대리와 센터 의뢰가 새 업무로 들어와요.
지원시설의 장이 의뢰하는 퇴소자 주거 상담과 생활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