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특허권자는 침해 증거를 모으기 쉬워지고, 대신 조사를 받는 상대 기업은 자기 기술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 절차로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증거조사에 따라 내부 기술 자료를 내놓아야 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길이 넓어지고, 동시에 상대방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도 함께 생겨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