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회발전특구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세운 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끝나는 날짜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미루는 법이에요.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이나 신설을 마치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준비를 마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 기한이 4년 늘어나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4년 더 줄어드는 만큼, 그 기간 동안 걷히는 세금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