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지원해요. 이 개정안은 중증질환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도 지원 대상에 넣고, 지원 정책을 세울 때 병력도 함께 고려하게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예산과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은 경력단절여성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 치료 이후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책을 만들 때 병력도 고려 항목에 넣어야 해요. 대상과 기준을 새로 정하는 일이 생겨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예산과 운영 방식이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