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에 장교로 가려는 후보생에게 주는 장려금을 다룬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를 다 못 채워도 장려금을 돌려받는 기준이 하위 규정에만 있고 강제로 걷는 근거가 없는데, 이 개정안은 이런 경우 장려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고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ㆍ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잘못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다 못 채우고 전역·제적되면 받은 장려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줘야 해요.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