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 표준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정해진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을 정부에 내도록 해요. 현장에서 참고할 기준이 생기는 대신, 사업주에게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작업중지는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 등에서 참고할 표준 기준, 지침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급박한 위험'인지에 대해 정부가 정한 표준이 생기고, 그 표준이 사업주에게 안내돼요.
참고할 표준과 지침이 생기는 대신, 정해진 주기마다 작업중지 현황 자료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지금은 참고할 표준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게 발의 취지인데, 표준이 만들어지면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돼요. 자료 제출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적용돼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통계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