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꼭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를 지키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대상이 되는 기관은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일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중 일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게 돼요.
우리 기관이 대통령령 대상에 들어가면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어떤 기관이 대상이 되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