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에 탄 채로 출발 예정시간이 지나거나, 착륙 뒤 내리기 전에 지연이 생겼을 때, 항공사가 지체 없이 지연 이유와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승객이 이유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대신, 항공사는 안내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탑승한 채 출발 예정시간이 지나거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이 생기면, 항공사로부터 지연 이유와 진행 상황을 지체 없이 안내받아요.
출발 시간 경과, 착륙 후 하기 지연 때도 지체 없이 지연 이유를 안내할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