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를 때 지금은 위원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이 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증인을 부를 수 있게 바꿔서 소수 의원의 증인 채택 권한을 넓혀요. 대신 다수 위원의 동의 없이도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 문턱이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로 낮아져요.
다수 위원의 동의가 없어도 재적위원 3분의 1을 모으면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적은 수의 위원 요구만으로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