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의료인끼리 떨어진 곳에서 화면으로 협진하는 원격의료만 법에 있고, 환자가 직접 화면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는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법은 민간 플랫폼에 허가를 받게 하고, 공공 비대면진료시스템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때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정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ㆍ남용과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 진료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 오ㆍ남용 및 과잉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받은 민간 플랫폼이나 공공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게 돼요.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이 제한돼서 받을 수 있는 약이 달라질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비대면진료시스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