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새로 지을 때, 나라가 그 설치비용을 다른 곳보다 먼저 보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주민이 운동시설을 더 가까이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나라 예산을 어느 지역에 먼저 쓸지 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체육시설을 지을 때 설치비용을 먼저 보조받을 수 있어, 운동할 곳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체육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보조받는 근거가 생겨요.
체육시설 설치비 보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먼저 놓이므로, 지원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