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고를 막거나 신상 정보를 퍼뜨리거나 무고죄로 협박하는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압박 없이 진술하도록 돕는 취지지만, 처벌 대상과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위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진실 규명과 공정한 수사 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근절되어야 함.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이나 사회적 권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한 입막음, 신상 정보 유출, 협박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 등 권력형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또한 고위공직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조직적 은폐ㆍ압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은폐와 압박을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공정한 수사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가 신고 방해, 신상 유출, 무고 협박으로 압박할 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피해자에게 입막음, 신상털기, 무고 협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2명 이상이 함께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권력형 2차 가해를 별도 처벌 조항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