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 수와 구성 방법을 국회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심사가 비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위원회를 늘 유지하는 만큼 국회 인력과 자리 배분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2.7.)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5.8.)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1991.5.31.)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바 있음.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다시 개정(2018.7.17.)하여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위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상시로 유지돼요. 심사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국회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상설 위원회가 늘 있어요. 위원 임기와 위원장 선출 방식도 법에 정해진 기준을 따라요.
위원회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법에 적어요. 구성 기준이 분명해지는 대신, 의석이 적을수록 배정되는 자리 수도 적어요.
비상설로 바뀐 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비교섭단체가 빠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