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해야 하는 회사가 그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내는 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부담금이 낮아서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고 밝혔고, 대신 해당 회사들이 내야 할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올라가서, 내야 할 부담금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규모에 따라 기준 금액이 최대 최저임금의 80%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규모가 작은 곳보다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회사가 부담금 대신 직접 고용을 택할 유인이 커진다는 게 발의 취지예요. 실제 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상시 1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부담금 대상이 아니라 이번 변화가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