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풋살장 같은 체육시설에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국가·지자체·체육시설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이용자를 위한 안전 설비가 늘고, 대신 운영하는 쪽에는 설치와 관리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시설에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안전 장치가 설치돼요.
소관 시설에 안전 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이 생겨요.
소관하는 체육시설에 기준에 맞는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