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는 지역을 나라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따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에 드는 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미리 손을 보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쓸 예산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수 등 정비대책이 미리 마련되고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정 여부와 정비 시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정해져요.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정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필요한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방재정도 함께 들어가요.
침수 예방에 국비와 지방재정이 더 쓰이게 돼요.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138명이 사망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구비용으로 7조 원가량이 들어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