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크게 유출됐는데 누구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 알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알림을 놓칠 가능성은 줄어들고, 대신 기업의 통지 범위와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바 있음. 이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2차 피해나 금융사기 등의 추가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유출 직후 즉시 피해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스미싱,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의 경로를 통해 이동ㆍ가공ㆍ재판매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유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함(안 제3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규모 유출로 대상자를 가려낼 수 없을 때, 유출 가능성이 있으면 홈페이지 게시가 아니라 개별 통지를 받게 돼요.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대규모 유출에서는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해서, 알려야 할 대상과 통지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