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이 법이 바뀌면 2개월 이상 일한 사람도 일한 날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업주가 줘야 할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만, 개정되면 일한 날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게 돼요.
짧게 일한 사람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금을 줘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요.
발의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중간에 고용을 끊고 계약을 나누는 방식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서 따로 다루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