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표를 살 때 함께 내는 출국납부금 7천원을, 표를 취소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려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출국납부금 7천원을 5년 안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인당 7천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