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조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를 바꾸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과 시장 안정화 기준이 달라져요. 배출권 값이 오르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에 투자할 이유가 커지고, 동시에 배출권을 사는 비용도 늘어나요.
지금은 배출권을 주로 사들이는 쪽이라, 제도가 바뀌면 배출권을 사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이 치르는 배출권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제품값에 어떻게 옮겨갈지는 이 법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