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이 법은 통상임금을 정해진 근로나 전체 근로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법에 정의해요.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회사와 근로자가 계산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수당 계산 기준이 바뀌어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