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질러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대통령을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당에 어떤 책임이 지워지는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더욱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재선거·보궐선거에 드는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은 지금도 국민이 부담해요. 이 법안은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도 책임을 묻자는 내용이지만, 책임의 형태나 금액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소속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정당이 책임을 지게 돼요. 책임 범위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방식은 앞으로 정해질 부분이에요.
지금은 파면이나 유죄로 선거를 다시 치러도 추천 정당에 따로 부과되는 제한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